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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 - 7월 25일 건축허가.신고 공사부터 가스배관 벽체, 바닥 매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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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및 회신 - 7월 25일 건축허가.신고 공사부터 가스배관 벽체, 바닥 매립 적용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3년|278권 6호|pp.36-37 (2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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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배관은 벽체 및 바닥에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25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