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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무용저작권 독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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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상 무용저작권 독립의 필요성
저자명
김희권,이루라,Kim. Hee-Kweon,Lee. Ru-Ra
간행물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2014년|14권 8호|pp.130-136 (7 pages)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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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과 무용의 개념상 차이점 또는 법적 취급상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용저작물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러하다. 연극은 대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용을 연극저작물에서 분리시킬 때 무용저작물만의 고유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In national copyright law, dance is included in dramatic work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f conception of drama and dance or that of legal handling, however, it is reasonable that choreographic works be separated; so are the cases of many different developed countries. It is different that through lines emotion is communicated in drama but through physical movements in dance. Thus as dance is separated from dramatic works, it is possible to discuss unique qualities of choreographic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