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과고시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ㆍ 저자명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간행물명
- 설비건설
- ㆍ 권/호정보
- 2014년|288권 2호|pp.83-85 (3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개정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