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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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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고시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4년|288권 2호|pp.83-85 (3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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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개정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