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 日本法科大学院評価についての研究
- ㆍ 저자명
- 이영호
- ㆍ 간행물명
- 한국일본교육학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12년|17권 1호(통권24호)|pp.191-211 (2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일본교육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2.17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이 연구의 목적은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기 준, 평가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절차 의 기본 틀 ②법령사항에 근거한 필수 평가기준 설정 ③5년의 평가주기 ④평가결과의 보고와 공개 ⑤이의신청의 심의 ⑥교육과정과 교원변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목적 ②평가체계 ③평가신청 ④평가기준 ⑤ 평가수수료 ⑥사후관리 등 에서는 정책적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장 점으로 평가기구 선택권, 평가기구의 독점지양 선의경쟁 체제, 인증 사후관리 체제 도 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단점으로 무엇보다 평가체제 의 획일성, 지나치게 많은 평가내용과 기준, 평가결과의 미활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本研究の目的は、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が実施している法科大学院評価 の類似性と差異点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よって、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 それぞれが法科大学に対して行っている評価の目的、評価の手順、評価の基準、評価の 方法などを比較して分析を行った。 その主な結論は次の通りである。一番目としては、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 において、①評価手順の基本枠組み②法令事項に基づいた必須評価基準の設定③5年の 評価周期④評価結果の報告と公開⑤異議申請の審議⑥教育過程や教員の変動などの主要 変更事項についての申告および対応などは、内容的に類似性があると分析された。2番 目に、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で、①評価の目的②評価の体系③評価の申請④ 必須評価基準を除いた勧告評価基準⑤評価手数料⑥事後管理などでは、政策的相違点が あると分析された。3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長所としては、評価機構を選ぶ 権利、評価機構の独占阻止及び公正な競争システム、認証の事後管理システムの導入な どが示されている。4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短所としては、評価体制の画一 性、過度な評価内容と評価基準の選定、評価結果の未活用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검토 Ⅲ. 일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