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 ㆍ 저자명
- 김종선,서지영,호사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2012년|2012권 (통권2012호)|pp.1-124 (12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 현황 - 한중일 3국은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르나, 원자력 이외의 뚜렷한 에너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 동북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 한국 : 원자력 안전 점검 및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신설, 법률 강화, 연구개발 강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 : 원자력발전 현황조사 및 개선, 원자력 안전 관련조직 확대, 정책강화, 연구개발 확대, 기본법 및 표준 강화 등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 : 원자력안전기구의 독립성 강화, 원전관련 법률 강화, 원전안전 기술개발 효율성 및 강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강화, 법률강화, 기술개발 강화 등의 공통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과 동북아 3국의 협력 현황 - IAEA는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 원자력 안전을 더욱 고려한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2011년 IAEA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12개의 원자력 안전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회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실무적인 성격이 없으며, 서로간 이해 확대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음 - 2010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2011년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원자력 사고 시 조기통보체제, 한중일 원자력 안전협력 이니셔티브 창립 등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결론 ○ 기존 현황에 대한 평가 - 동북아시아 공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은 개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함 - 그 주요 요인으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간 이해 및 신뢰부족으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는 핵확산 방지가 목적이며, 상호 간 원자력 정보의 공유는 정치적 민감성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 * 상호간 정보부족은 상호간 이해 부족, 신뢰부족, 공동의 원자력 안전 목표 설정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각국의 상이한 기술체제도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확대 및 신뢰 형성, 공동의 목표 및 기준 설정,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 공동협력 활동의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함 - 기존 정부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교류을 위한 다양한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는 추후 공동의 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으로 연계될 수 있음 - 공동의 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은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로 연계되어, 효과적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정책제언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안) - 3국 공동으로 협의하여, 민간 중심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는 기존 한중일간 민간 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설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구체적인 기관 설립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원자력 안전 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초기에는 서로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행가능성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함 - 협력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협력사업을 수행함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기반으로 비상대응체제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속적인 정보 확보를 기반으로 사고 대응 지원체제를 구축함
요 약 1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3 제1절 연구 배경 1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2 제2장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26 제1절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26 제2절 중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32 제3절 일본의 원자력 발전 현황 37 제3장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44 제1절 한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44 제2절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56 제3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 정책 73 제4장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국제동향과 동북아 3국 협력 현황 83 제1절 원자력 안전강화 국제 동향 83 제2절 3국 원자력 안전 협력 현황 89 제3절 소결 96 제5장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방안 98 제1절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작동방식 평가 98 제2절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활성화 방안 102 제3절 세부 과제 106 참고문헌 111 SUMMARY 115 CONTENTS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