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
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된 아홉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쟁점은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법규 내용과 그에 따른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 차이에서 비
롯되었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행정적 관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행정적 관여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적・입법적 관여를 통해 교육감의 행정 행
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을 평가하는 책무성에 대한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쟁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의 권
한에 관한 모호한 법규 내용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치사무와 재량행위의 범위및 내
용과 방식 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고객지
향적 책무성에 초점을 두는 국가의 관여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