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
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
서비스 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
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
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
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
의 제 ·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