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뛰기 운동을 위한 mini-trampoline은 운동중 인체에 미치는 중력가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므로, mini-trampoline 운동중에 피검자가 받는 중력가속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피검자로 하여금 mini-trampoline상에서 최대의 높이로 수직뛰기를 반복시키고, 그 뒷벽에는 3인치 간격의 눈금을 표시하여 뛰는 높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수직뛰기를 하는 동안에 super-8 mm 영사기로 초당 48 frames의 속도로 촬영한 후 각 frame에 나타난 피검자의 두정부 높이를 알아내었다. 수직뛰기하는 동안 시간에 대한 머리높이의 면화를 graph에 그려서 상승뛰기 운동시의 최대속도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로 부터 Arizona State University의 Crash Survival Investigator s School에서 고안한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중력가속도(G)를 계산하였다. G=0.7854·V2 / 32.2S
V= 상승운동시 나타난 최대속도 (fps)
S = 하강운동시 정지거리 (ft) 본
연구에서 V는 약 9fps 였고, S는 0.61 ft 였으며 따라서 G는 3.24+Gz였다. 인체가 친밀 수 있는 증력가속도의 한계가 +Gz방향으로 0.1초동안 20G이며 -Gz방향으로 0.1초 동안 15G임을 고러할 때 mini-trampoline운동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력가속도는 인체에 유해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