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규와 지원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의 모호성, 법규적 측면의 미비점, 지원주체 간의 역할 및 기능의 불명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고용과 복지와 밀접히 연계된 장애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념적·철학적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법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사의 양성을 위해서 자격제도를 보완하고 그 배치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규정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차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조속히 완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한 최근의 「평생교육법」개정의 취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