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는 발달이 지체된 유아를 ‘발달지체’로 명명하고 있으며,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에서도 발달지체 영·유아(0~5세)와 그 가족에게 ‘발달지체’라는 비 범주화한 분류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있다(이병인, 2004). ‘발달지체’란 발달에 있어서의 일탈적 특성이나 지체를 의미하고, 발달지체 영․유아는 특정 장애나 식별된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이소현, 2003). 즉, 발달지체는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의사소통 발달, 심리-사회성 및 정서 발달, 적응력 발달 또는 자조 기술 등을 포함하는 한 부분에 있어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병인, 2004).
발달지체를 가지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미 영․유아기부터 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발달상의 문제는 영․유아기 동안에는 큰 가변성이 있고, 또한 장애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영, 유아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의 명칭을 가진 유아들과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유아들을 모두 포함하여 ‘발달지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이효신, 신은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