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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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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판례
저자명
양승진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1년|4권 2호(통권8호)|pp.191-224 (34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번 호에서는 은행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당사자인 상행위에는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에 관한 판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과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방법에 관한 판례,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에 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원고가 2007년 2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 동의 없이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을 팔아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 원고의 담보비율이 유지비율보다 낮아지자 ○○상호저축은행은 원고의 주식 중 일부를 정리했고, 이에 원고는 ○○상호저축은행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질계약에 의해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질권설정자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지만, 질권자에게는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유질계약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면서 상인인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은 상행위에 속하므로 ○○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은 은행이 당사자인 상행위 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1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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