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정을 앞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학습장애 조항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제안하기 위하여 학습장애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법령 및 법안들을 분석하고, 더불어 해외 특수교육 법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방향성의 근거를 들었다. 먼저 특수교육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특수교육도 장애로 판별된 학생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령이 아니라, 일반교실에 배치되어 있으나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법령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학습장애의 개념과 진단과정, 그리고 선별 조항들과 배치 및 교사양성에 대한 관계법령을 분석하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학습장애에 준하는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적합한 공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쉽게 방치되고 있다. 개정 특수교육법의 학습장애 조항들이 실제적으로 학습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학업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교실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함께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