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에서는 정확하게 보조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 아직은 없다. 다만 장애인 교육 및 복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나 보조공학을 장애인들에게 적합하게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법적인 토대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보조공학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미국의 장애인교육진흥법(IDEA)을 비롯한 4개 법률을 중심으로 보조공학과 관련된 조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국내의 5개의 장애인 관련법을 중심으로 보조공학과 관련된 조항들을 고찰 ·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5개 관련 법률에 나타난 보조공학과 관련된 조항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과 미국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조공학과 관련된 정책마련을 위한 논의점과 발전적인 보조공학관련 법안의 정비 및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의 제정 방향성을 6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우리나라 보조공학 전문법률의 제정, 둘째, 특수교육진흥법상의 보조공학 서비스 고려 명시, 셋째, 관련 법률간 보조공학의 일관성 있는 용어, 정의 개념 사용, 넷째,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보조 공학 서비스의 적용 보장, 다섯째, 법률의 의무조항 강화로 권리보장 및 감독기능 강화, 여섯째, 보조공학 활용을 위한 지원인력의 훈련 및 기술지원 규정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