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투자임을 입증한 뒤||| 관할권 없음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당해 사건에서 한-벨 조세조약에는 페이퍼컴퍼니 배제 규정이 없지만||| 실질과세의 원
칙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국내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고||| 한-벨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과 조약에 대한 성실한 해석의 원칙상 페이퍼컴퍼니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번째로|||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과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론스타 코리아의 전 대표가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미국 본사의 단순 대리인이
아닌 투자 판단과 결정을 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 대한민국의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를||| ICSID중재사례와 NAFTA중재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밀실행정과 자의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일부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번째로||| 한-벨 BIT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배상 절차를 거부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ICSID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보인다.
여섯번째로||| 국가와 투자자 사이의 ISD 포기조항을 삽입한 투자계약이 유효하다면||| ISD가 초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ISD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으나 결국 ISD 조항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 상대국 회사 정보의 공유협약||| ISD 사전동의제도의 폐지||| 재심제의 도입||| 페이퍼
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 삽입||| 증거개시제의 도입||| 원고 측 중재안이 기각 되었을 때는 피고 측 중재
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조항의 삽입 등 충분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