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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의 '自代'의 薦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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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唐代의 '自代'의 薦擧
저자명
鄭炳俊
간행물명
동국사학KCI
권/호정보
1998년|32권 (통권32호)|pp.63-92 (30 pages)
발행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93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당대의 율령 관제에서는 6품 이하의 관직은 상서성의 史部가 銓選하여 황제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고, 5품 이상의 고위직과 6품 이하의 특정 요직은 中書門下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황제의 명으로 임명하였다. 전자는 旨授라고 하고, 후자는 관품에 따라 3품 이상은 冊授, 5품 이상은 制授, 6품 이하 요직는 勅授라고 하였다. 지상까지 이부의 銓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 이에 비해 5품 이상 고위직과 6품 이하 요직의 임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관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것 중 주목되는 것은 ‘具員簿‘(그냥 具員이라고도 함)의 존재이다. 구원부란 5품 이상과 6품 이하 요직 관원의 出身이나 ?歷 등을 기록한 장부를 말하며, 중서문하에서 인물을 선정할 때 자료로 이용되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혹 구원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면, 자칫 해당 관원의 선임이 중서문하에 의해 폐쇄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목차

1. 머리말
2. 관련 규정의 전개
3. 擧人自代狀
4. 被薦擧者의 任用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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