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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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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저자명
손동운,조성구,김동제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4년|39호(통권39호)|pp.295-317 (23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97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 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 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 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 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In advanced countr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made up of private security and in domestic, there is growing need constantl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but it is not passed until now in assembly so a messenger office which is run illegally is growing because of demand by subdividing business areas. That is a proof that both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don't meet demand of public peace to the public. that's why the police has own businesses like a investigation, traffic, intelligence, crime prevention and private security's business areas are limited like a facilities security, escort security, protection of a person, machine security, special security as the Private Security Act. This study attempts to know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system and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cas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ecomes one of the private security. on some question, respondents reply like that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is very different(71.2%), different(22.4%), average(6.3%), similar(0.0%), very similar(0.0%). the result seems like respondents recognize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as different businesses. In the result of non-quantity analysis, the differences seem like a business character, expense, business scope, public power, scale of organization, object of threat, legislation. In domestic, effort to legislat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undergone difficulty since congressman Ha Soon Bong's motion in 1999 and today, congressman Yoon Jae Ok's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congressman Song Young Geun's Private Inveswtigation Act are pending in assembly. This study's result is intended for examining difference in explo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n there is going to propose to the policy in cas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passed in assembly by amending Private Security Act like congressman Yoon Jea Ok's All Amendment Private Security Ac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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