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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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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 Reinterpretation of the Child’s Right to Participate and Application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저자명
이성옥,이순형
간행물명
인간발달연구KCI
권/호정보
2015년|22권 3호(통권63호)|pp.67-88 (22 pages)
발행정보
한국인간발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을 참여권 개념 보다 더 잘 실현하는 해석적 개념과 함께 해석에서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그 핵심 내용을 영유아보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이론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의 일반적 자기결정권에 조응함을 확인함으로써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임을 밝혔다. 둘째,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더 나은 해석은 협약 제12조 제1항을 참여권이 아닌 청문권으로 개념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셋째, 아동청 문권 개념의 핵심 내용으로 성인의 아동견해 ‘듣기’, 권리로서의 ‘규범성’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경우 그들의 취약성과 의 사소통 특성 및 급속한 발달적 변화로 인해 청문권 실현, 즉 성인의 ‘듣기’가 더욱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성인은 진심으로 귀기울여 영유아의 견해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견 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듣는 것은 교사나 성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성인의 법적, 도덕적 의무임을 제시하였다. 청문권은 영유아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 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 교사에게 있다. 이 연구는 성인의 ‘듣기’와 권리로서의 ‘규 범성’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영문초록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2, Clause 1, so-called the right to participat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im of this provision and to suggest an interpretative concept that could realize the aim better tha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o propose the core contents of the interpretation. For this study, Dworkin’s value-based interpretation theory was us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 corresponded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 so the aim of the provision was to realize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child.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interpret to conceptualize Article 12, Clause 1 as the right to be heard, no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rder to realize the childr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rd, adults’ hearing of the view of the child and normatism as right as core contents of the concept were emphasized. These findings show that teachers or other adults should take the view of the child seriously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nd policy proposal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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