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ㆍ분권화의 전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른바 ‘조치에서 계약으로’라는 이슈로 대변되는 이
용자 선택제도의 도입과 자기책임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변화에 대하여 노인요양서비스 분야, 장애
인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도입, 공급주체의 다원화, 분권화(지방이양), 케어매니
지먼트 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복지의 시장화ㆍ분권화는 규제완화의 형태로 진행되
었다. 규제완화란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활동영
역을 최소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이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과 2003년의 지원비제도, 2006
년의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영리법인의 진출이 허용된 모
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제공 사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
고, 영리법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호보험의 도입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상품화된 사회
복지서비스가 일반화되어가는 일본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옹호사업 및 고충처리, 제삼자평가 등
의 시장 보완책이 검토ㆍ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이 어
디까지 시장원리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야기된 문제들을 해
결하고 있는지는 검증되고 있지 않다.
이용자 수의 증가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점유율
의 확대가 향후 사회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어
떠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