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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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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저자명
정인원,박환규,정연복,김수일,원구연,김교형,신철진
간행물명
신경정신의학KCI
권/호정보
1999년|38권 6호|pp.1282-1292 (11 pages)
발행정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6MB)
주제분야
의약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목적: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계 속입원치료 청구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인권남용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충청북도 내의 정신의료기관에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및 진단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한 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입원치료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심사하였다. 1년 6개월여동안 심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진단 및 보호의무자, 의료보장별 특성과 불승인률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충청북도 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를 청구한 정신질환자는 21차례의 위원회 동안 총 7,981명이었으며, 진단별로 정신분열병은 80.9%, 알콜중독은 8.1%, 치매 등 기타는 11.0%이었다. 또한 보호의무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29.8%, 부모가 26.9%, 형제가 26.1%, 부부가 6.3%, 자녀가 5.9%, 기타가 5.0%로 나타났으며, 의 료보장은 의료보호가 73.0%, 의료보험이 27.0%이었다. 이들 중에서 196명이 계속입원치료를 불승인받아서 전체 불승인률은 2.46%이었으며 정신분열병과 알콜중독 환자의 진단별 불승인률은 각각 0.73%와 17.6% 이었다. 결 론: 정신과 병상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계속입원치료가 불승인되어 퇴원한 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필요하다.

국문초록

연구목적: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계 속입원치료 청구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인권남용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충청북도 내의 정신의료기관에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및 진단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한 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입원치료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심사하였다. 1년 6개월여동안 심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진단 및 보호의무자, 의료보장별 특성과 불승인률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충청북도 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를 청구한 정신질환자는 21차례의 위원회 동안 총 7,981명이었으며, 진단별로 정신분열병은 80.9%, 알콜중독은 8.1%, 치매 등 기타는 11.0%이었다. 또한 보호의무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29.8%, 부모가 26.9%, 형제가 26.1%, 부부가 6.3%, 자녀가 5.9%, 기타가 5.0%로 나타났으며, 의 료보장은 의료보호가 73.0%, 의료보험이 27.0%이었다. 이들 중에서 196명이 계속입원치료를 불승인받아서 전체 불승인률은 2.46%이었으며 정신분열병과 알콜중독 환자의 진단별 불승인률은 각각 0.73%와 17.6% 이었다. 결 론: 정신과 병상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계속입원치료가 불승인되어 퇴원한 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필요하다.

목차

서 론 연구방법 및 대상 결 과 고 찰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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