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무청의 징병검사 제도와 입대 전 부적격자식별,
신병훈련소 교육 전 입소 대대 식별, 신병훈련소 식별, 자대배치 후 실시되는 병사의 부적
응 식별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지원의 개선방안은 첫째, 병무청 징병검
사 단계에서 병역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징병검사 시행 인원을 늘리고 검사기간을 연장하
여 부적격자 식별능력의 강화 및 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의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한다.
둘째, 보충대대 및 사단 신교대로 입소하는 병사의 입소기간을 4일→ 5일로 연장하여 부
적격 인원 식별가능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허약체질 및 정신질환자, 훈련병 교육수료 기
준 미달자는 엄격히 관리하고 기준에 따라 공익요원근무로 전환시켜 사고를 방지하며, 수
료자의 병과별 특기부여 시 전공을 고려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적응을 예방한다.
셋째, 각급 지휘관, 중간지휘과자 및 주임원사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상담관(군사회복지사) 확충과 민간 상담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의 복무부적응 판정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 및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고, 군정신과 진료체계의 개선 및 민간병원과의 협진체제 구축으로
복무부적응 병사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