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교육위원회 개혁을 담은 지방교육행정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계기는 한국의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론자들이 일본의 사례를 선례로 소개하여 오해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교육행정법은 2000년대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를 일단락 지은 것이다.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계속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공공단체장(首長)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에 대한 국가 관여를 재검토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핵심 내용은 교육장의 위상을 교육위원회 대표자․사무집행 책임자․수장 보조기관으로 재설정하며, 교육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겸 의결․심의기관으로 설정했다. 수장은 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종합교육회의를 통하여 포괄적 정책적 관여를 확대하였고, 교육위원회에게는 사무 위임 금지사항을 통해 책임을 명료하게 하였으며, 대신(大臣)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도․조언․원조, 시정요구, 지시, 통지, 조사, 자료 및 보고 권한을 유지했다. 이 법 실시 이후 이행 실태로 교육장의 주요 경력, 교육위원회 및 종합교육회의 개최 상황,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상황, 사무위임․보조집행 상황, 운영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은 일곱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바, 법 개정 주체 측면, 소요된 기간 측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원칙, 수장과 교육위원회 관계 원칙, 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종합교육회의에 대한 평가 측면, 그리고 일본 사례 해석 시 유의점 측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