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종교의 자유 위반 여부 분석
손희권(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Ⅰ. 서 론
Ⅱ. 사립학교법 개정안
Ⅲ. 종교의 자유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종교의 자유 위반 여부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 및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비평준화지역에서 사립중고등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며 현행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및 이사의 의결 참여 배제 요건을 고려할 때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법인이 추구하는 특정 종교의 선전 및 교육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학교예산심의권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명료화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의 성격이 강화된 심의기구라고 할지라도 학교법인이 추구하는 특정 종교의 선전 및 교육을 위한 예산이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경우 이는 이사회가 그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학교법인의 종교선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셋째, 이사회의 교무·학사업무관여 배제가 종교계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대학구성원의 자치권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서 추구하는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계 사립유치원 및 종교계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을 기본권으로 간주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기본권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기본권 제한의 형식 요건 및 방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이사회의 교무·학사업무 관여 배제는 학교법인의 종교선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 끝으로, 종교계가 주장하지 않았지만 종교의 자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은 임시이사 선임요건 명시와 교사회/교수회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권인데 전자는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임면권 및 징계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고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최대 1/2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종교선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제어:사립학교법, 종립학교, 종교의 자유,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