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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련 법제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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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련 법제화 연구
저자명
최지선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3년|2013권 (통권2013호)|pp.1-461 (46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장비 구매의 비중이 꾸준히 7% 이상을 차지하고 고가의 초대형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활용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슈와 논쟁을 야기함에 따라, 그 효과적 사용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구입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2000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10여년 이상 연구 시설과 장비의 구축에 주력하여 왔지만, 구매 후 관리 및 활용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세 가지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요부처에 적절한 규율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연구수행과정에서 조사한 해외 사례를 조사결과물로 제공하여 수요부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법제화 연구로서 총 2권의 연구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별도 법률 제정 타당성 연구이고, 제2권은 프랑스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정책동향 및 입법례 조사결과물이다. 법제화 연구의 핵심 부분인 제1권에서는 법체계적 합치성, 법령의 문제해결기여도에 따른 실효성, 입법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법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도 법률 제정이 나은지 현행 표준지침 체제의 유지가 나은지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연구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과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방법론을 설계하고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4장과 제5장 및 제6장은 본 연구의 본론으로서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제4장은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5장에서는 입법을 하는 경우 현재의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법실효적 타당성을, 그리고 제6장에서는 법경제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입법을 하지 않고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결론 제1권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1) 별도 법률 제정, 2) 현행 표준지침 유지, 3) 기존 법령개정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입법영향평가의 방법론으로 검토한 결과,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1의 대안으로 권고하였다. 법합치성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제4장의 소결, 법실효성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제5장, 그리고 법경제성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제6장의 소결 부분에서 정리한 대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 표준지침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다음의 점들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우선 법합치성(제4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1항 단서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민간의 사적 소유물이라는 점에서 사적 자산인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정부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그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현재의 법체계상 법률의 수직적 체계 정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수평적 체계 정합성에 있어서는 별도 법률 제정시 타 부처 관련 실시법과 충돌되지 않게 조문을 구성하면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표준지침의 경우 행정규칙으로 판례상 예외적으로 상위규범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그 구속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크다. 또한 법실효성의 관점(제5장)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2차적으로 압축한 결과, 핵심쟁점으로 범부처 차원의 관리체제 일원화, 연구 장비 공동 활용의 인프라 구축, 국내 연구 장비 산업과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장비 처분규정 간소화 등으로 압축되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표준지침체계의 유지가 아닌 별도 법률의 제정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주요 쟁점에 대한 법실효적 가치가 크더라도 그 제정과 실행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 이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경제적 분석(제6장)을 시행하였는데, 1차적 수준의 시험적 분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요 쟁점이 해결 또는 완화되는 경우 편익적 효과도 큰 반면, 입법 과정과 시행상 비용적 요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적 대안으로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주요 쟁점의 해결 또는 완화가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주요 쟁점의 일부를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유재산의 처분 규정 등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히려, 별도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관련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의 창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제1권 별도 법률 제정 타당성 연구에서는 잠정적 대안 중 제1의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도 법률 제정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문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된 기존 법령의 개정 조항 등을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제2권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동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 양 국가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그 입법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1권의 정책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제2권은 당초 부록의 형태로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수요 부처의 요청으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별책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