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입법 태도를
살펴본 후 현행법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15대 국회 때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16대 3건, 17대 6건, 18대 11건 등 총 2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중 법 형식 문제와 주로 관련된 2건(17대, 18대 각 1건씩)
만이 실제 개정까지 이르렀고, 전체의 3/4에 달하는 1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형태는 정부안 3건, 위원회안 1건, 의원안 16건인데 이중 위원회안 1건과 정부
안 1건만 통과되었다. 특히, 18대의 의원발의안 10건 모두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의조
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정 요구에 국회가 매우 소극
적임을 말해 준다.
내용별로는 제6조 개정안이 8회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섭 대상의 명시, 복수노조
시 단체교섭 개시 및 교섭단 구성·운영 방법,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의
보완이 주된 내용이다.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제3조도 5회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밖에 제2조 대상교원의 범위 3회,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대해 2회 발의
되었었다. 이 중 제3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상세화, 제8조의 비교섭 대상의 명시,
복수노조 체제에서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제고,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의 절
차적 보완 등에 대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바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